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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원금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용과 기준,신청,지급일 등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자녀 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나 종료인, 사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직을 제외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소 165만원~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한가구 당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서로 협의 후 신청을 해야합니다.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총소득 기준  7천만원, 지급액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총소득 기준 외에 나머지 수급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빠른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유형과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가구유형
- 가구유형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모가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하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② 총소득
위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기준 금액이달라지며, 부부합산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③ 재산
- 재산 기준은 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자산,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의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기준이 맞더라도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자, 배우자를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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