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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셨죠? 특히 0~1살 양육맘들은 경단까지 오는
시기이다 보니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이 정부에서 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자격조건
만 0~1세(0~23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2022년 1월 출생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모가 신청할 경우 거주시 상관없이 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조부모나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부모시라면 일부러 방문하실 필요없이 아래 버튼 누르셔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신청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주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해야함
* 출생신고시 같이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하면 출생달부터 지원 받을수있
지급시기 :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
2024년 부모급여 금액인상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 2024년 1월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 2024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2023년에는 어린이집 다닐때만 50만원 시설이용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4년부터는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 다니든 상관없이 월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