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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셨죠? 특히 0~1살 양육맘들은 경단까지 오는 

시기이다 보니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이 정부에서 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자격조건

만 0~1세(0~23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2022년 1월 출생부터 신청가능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모가 신청할 경우 거주시 상관없이 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조부모나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부모시라면 일부러 방문하실 필요없이 아래 버튼 누르셔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신청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주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해야함

                * 출생신고시 같이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하면 출생달부터 지원 받을수있

 

지급시기 :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

 

 

2024년 부모급여 금액인상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 2024년 1월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 2024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2023년에는 어린이집 다닐때만 50만원 시설이용으로 지원되었던 것이

    2024년부터는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 다니든 상관없이 월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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